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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46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4. 5. 12. 경 대부업체 ‘C’ 을 운영하던 중 대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경영이 악화되자 그 무렵 교제하던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 및 그의 가족들 로부터 약 1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법원에 내가 채무자들의 급여채권을 압류하면서 잠시 예치한 공탁금이 있으니 최종 판결을 받으면 승소한 금액 및 공탁금을 반환 받을 예정이다.

또 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필지에 대한 개발 보상금 약 18억 원을 한국도로 공사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위 공탁금, 보상금을 곧 받아 기존의 대출금까지 전액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받을 공탁금이나 한국도로 공사로부터 받을 보상금이 없었고,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채권도 대부분 회수 가능성이 없어 대손 처리 대상인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17,7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7.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NC 백화점 서면 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채권 압류 공탁 통지서( 유가 증권)’ 라는 제목으로 공탁자 란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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