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38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73,855,536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4. 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불상의 PC 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금 전 공탁 통지서’ 양식에 ‘ 공탁자 C’, ‘ 피 공탁자 A’, ‘ 공탁금액 8,121,723,565원’, ‘ 보관은행 D 은행 법조 타운 지점’ 이라고 기재하고, 양식 하단에 ‘ 서울 중앙지방법원 지원 공탁 관’ 이라고 기재한 뒤 공탁 관 옆에 E 명의로 된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법원 공탁 관 명의의 금전 공탁 통지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동생 F에게 마치 위 금전 공탁 통지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불상의 PC 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법원 보관 금 출급( 환급) 지시서’ 양식에 ‘ 사건번호 2012 금 1250’, ‘ 출급금액 8,132,713,550원’ ‘ 출급 금 종류 공탁금’ ‘ 출급 일 2012년 9월 13일’ ‘ 청구자 A’ 이라고 기재하고 양식 하단에 ‘ 서울 중앙지방법원 세입 세출의 현금 출납공무원 G’라고 기재한 뒤 G 명의로 된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법원 세입 세출의 현금 출납공무원 명의의 법원 보관 금 출급 지시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동생 F에게 마치 위 법원 보관 금 출급 지시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