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78%의 음주상태로, 2013. 06. 16. 01:24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안산역 고가도로 밑 도로에서 협성삼거리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상을 시속 30~40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