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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23 2015고정3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산시 원곡동 안산역 앞 도로에서 군포시 부곡동 당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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