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노162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위조자인 C이 비록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 및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출해준 대부업자들이므로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크게 참작할 요소가 아닌 점,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조한 유가증권 및 사문서가 다수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5,700여만 원을 대출받았고 대부분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