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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83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6. 1.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7 국민은행 신촌지점 부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란에 ‘칠천오백만', 발행일란에 ‘2010년 6월 1일’,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C아파트 33-101’, 발행인란에 'D'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7. 6. 1. 위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판결문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된 유가증권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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