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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24 2020노7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6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친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할머니가 집안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할머니에게 알린 이후에는 피해 자의 할머니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아 허리띠로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이후 가족과 분리되어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적응하여야 하는 고통까지 겪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간 음 범행 중 자의로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강제 추행 및 간음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원심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 받기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자신의 신고에 따른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에 대한 미안함 등의 감정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지만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가족 부양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스스로 생각한 처벌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는 점, 피고인이 조기에 출소하여 가족이 재결합하기를 바라는 점 등까지 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의사 중 특히 전자 부분은 피해자 스스로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고려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피해 자가 처벌 불원의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처벌 불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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