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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1 2020고정58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4. 14:10경 하남시 C시장 큰길도로에 이르러 D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E 주식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3. 15.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135,04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숨기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2. 14. 17:59경 각각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남시 F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하고 주식회사 G에 피고인들의 공모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을 숨기고 피고인 A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2. 15.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773,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9. 4. 3. 17:03경 각각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남시 F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하고 H 주식회사에 피고인들의 공모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을 숨기고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4. 9.경부터 2019. 5. 30.경까지 H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79,23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 역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G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주식회사 G으로부터 2019. 4. 1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보험금 합계 1,463,2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9. 5. 21. 16:00경 각각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남시 I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곳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의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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