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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211144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손해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붙박이장 설치 시공 비용으로 1,650,000원을 지출하고, 내부 페인트 재시공 및 내부마감 시공 비용으로 2,025,800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금액이 하자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위 금액이 하자 보수비에 상당한 액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기지급액 4,440,000원 전액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 2) 데크 공사 관련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주택 외부 데크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실시한 공사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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