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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50778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이하 ‘운전자’)와 사이에 B 렉서스 CT200h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및 대물배상담보를 포함한 ‘애니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한국토요타자동차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국내에 수입한 회사이며, 피고 엘앤티렉서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회사이다.

나. 운전자는 2017. 12. 12. 16:22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차량은 주차장 출구 부근 통로 오르막길에 설치된 주차차단기 옆에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가 곧바로 급속도로 후진하여 통로 뒤쪽 벽면을 충격한 다음 다시 급속도로 전진하여 주차차단기 옆 통로 중앙 부분에 설치된 주차시설물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및 주차시설물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파손된 주차시설물에 대한 대물배상보험금 5,077,720원 및 이 사건 차량 파손에 따른 자기차량손해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토요타자동차 주식회사는 수입업자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 자동변속기의 변속 과정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전진(D)에서 후진(R 으로 변속할 때 브레이크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변속기가 자연스럽게 변속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차량에 자동변속기의 변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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