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에서 ‘D’ 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 대표이사는 2017. 6. 13. 피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체어 맨 W E 차량( 이후 F로 등록번호가 변경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을 21,38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다.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제 5조 제 2 항에는, “ 매매업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 제 1 항에 따라 자동차 성능ㆍ상태의 점검 내용을 ” 을“( 원고를 의미함 )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적혀 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 받은 G 협회 발급의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 이하 ‘ 기록 부’ )에는, 원동기와 변속기의 작동상태가 ‘ 양호’ 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 원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후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으로 가 던 중, 위 차량에서 변속 충격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위 차량의 하자 문제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2017. 6. 14. 주식회사 H에 244,786원, 2017. 6. 29. I 인천 정비사업소에 1,171,17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2017. 7. 5. G 협회에 연락하여 이 사건 차량의 점검을 의뢰하였고, 같은 날 위 협회가 지정한 인천 부평구 소재 정비업체 (J )를 방문하여 견적을 받았다.
원고는 2017. 7. 5.부터 2017. 9. 1.까지 합계 7,293,000원의 수리비를 위 J에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1, 52, 55~60, 78~80 호 증, 을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에는 변속 충격 등 하자가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그 성능이나 상태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