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19나61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4,644,000원(= ① 변속기 관련 2,600,000원 ② 에어스프링 관련 1,340,000원 ③ 엔진오일 관련 704,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① 변속기 관련 손해배상금 2,600,000원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① 변속기 관련 손해배상금 2,600,000원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람(즉, 자동차매매업자)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직원(부장)이다.

나. 원고는 D 사무실에서 피고 B로부터 아우디 올로드 콰트로(Audi Allroad Quatro)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매수를 권유받고, 2017. 10. 18. F(상품용)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5,900,000원에 매수하였다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야 하고, 그 하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피고 B로부터 교부받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점검기록부’라 한다)에는 변속기 부분에 오일누유가 없고, 오일유량 및 상태가 적정하며, 작동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직후 변속 충격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가 자동차정비업체에 이 사건 차량의 점검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차량의 변속 충격, 변속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