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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6구합7286
신고 포상금 지급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중순경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B 실시된 C 동시지방선거 중 D 선거와 관련하여 ‘D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여성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나.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소속 검사는 원고의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2014. 12. 4.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D 당선자를 포함한 관련자 4명을 기소하였고, D 당선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기소된 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2. 3.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부터 원고가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통지를 받고, 2016. 2. 4. 피고에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칙(2006. 11. 28. 법무부령 제603호로 제정시행,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규칙 제16조, 제15조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5. 27. 원고에게 신고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2016. 6. 16.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위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 내부자의 신고제보의 활성화 및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선도해온 점, 특히 원고는 공직선거법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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