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경 B ‘C’에 아이디 ‘D’로 “그동안 우리 E시는 리더십은커녕, 이리저리 눈치 보며 욕만 안 얻어먹으려고 폼만 잡고 현실에만 안주해 오다 보니 볼거리 하나 없는 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장은 누가 되더라도 젊은 사람으로 좀 바꿔서 E 좀 바꿔 보시게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C’ B, ’F‘ B, 피고인의 G에 H E시장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H 후보자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정당 E, J, K지역 위원회 관련), 수사보고(선거범 전과 판결문, 확정일자 등), 수사보고(E시장 선거 H 후보 선거통계)
1. 고발장
1. 게시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