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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구단68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5. 11. 8.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98%(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금이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102.3km 지점에서 B SM5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2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6. 1. 20.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4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남 태안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이 있어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로부터 약 5시간이 경과한 후에 택시를 운전한 점, 음주수치 측정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이 입안을 물로 헹구겠다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음주측정을 강행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고 음주수치의 정확성에도 의문이 있는 점, 현재까지 음주운전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되어 생계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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