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12 2014고단1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0:5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길53번길 15 소재 즐거운밥상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황제오겹살 방면에서 진성설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가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차량의 동정을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