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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노709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2015. 12. 22. 확정된 제주지방법원 2015 고약 7638 약식명령( 이하 ‘ 이 사건 약식명령’ 이라 한다) 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방법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 15:3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E 농협 F 지점 앞 노상에서 “ 너의 갑질에 입원을 못해서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굶어 죽지 안으려고 일을 하니 아파서 죽겠다.

”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피켓 내용을 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 31. 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의해 충격을 당하여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후 피해 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해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지급 받았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변제 공탁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 자가 위 피켓 내용과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부러 입원을 못하게 하는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 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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