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2. 1. 11:00 경 보령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식당 앞 노상에서 ' 쉬운 해고 반대', ' 노동 법 개악 반대'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다른 노조원들과 피켓을 하던 중 위 F 노무팀장인 피해자 G(50 세) 가 " 외부인들은 허가 되지 않은 지역이니 노조사 무실로 들어가던지 발전소 밖으로 나가세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켓을 제지하자 들고 있던 피켓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내리치고, 이어 F 노무 차장인 피해자 H(49 세) 이 피켓을 하고 있는 현장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피켓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CCTV 녹화 내역 비록 피고인 B의 피켓 시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회사 측 사람들의 제지를 뿌리치는 소극적인 저항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들고 있던 피켓을 가지고 타인을 때렸다.
이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행위와 구별되어야 하며 정당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 상규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세종 ㆍ 충남본부 I 이고, 피고인 B은 전국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 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J, K, L과 함께 2015. 12. 1. 11:00 경 보령시 E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