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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486
명예훼손교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E 회원이 아니고, 일당을 받기로 하여 이 사건 피켓 시위를 한 것인바, 피고인 B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피켓 시위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B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따라서 교사범인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사단법인 E의 회장이고, 피해자 F은 위 사단법인의 전 회장, 피해자 G는 전 사무총장이다.

피고인

A는 2015.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E 의 공금을 횡령한 F, G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검찰청 앞에서 1 인 시위를 해 달라’ 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10 만 이용인들은 분노한다, 선량한 회원들에 돈을 횡령한 F과 G를 검찰은 구속수사하라 ( 사 )E ”라고 적힌 피켓을 전달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5. 5. 22. 07:00 경부터 19:00 경까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5. 5. 22. 07:00 경부터 19:00 경까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10 만 이용인들은 분노한다, 선량한 회원들에 돈을 횡령한 F과 G를 검찰은 구속수사하라 ( 사 )E”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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