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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8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3. 23:45경 오산시 B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철근을 집어 던져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티볼리 승용차의 뒤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카페 출입구 옆 유리창(200cm*60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4. 00:08경 위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오산시 H 앞길을 지나던 중 운전 중인 순경 I의 얼굴 앞으로 손을 내밀어 그 시야를 가리는 등 운행을 방해하여 순경 I으로부터 운행 중 위험하니 손을 치우라는 말을 듣자 오른 손바닥으로 순경 I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J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철근을 던져 피해자들의 차 유리와 유리창을 깨뜨렸다.

또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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