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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75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28. 05:5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으로 피해자가 컵에 있던 물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과 다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돌솥 그릇)를 가게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E 운영의 위 업소 유리창을 깨뜨려 1,054,900원 상당의 견적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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