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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D QM5 승용 차 차량 소유주이고, 피고인 A은 의정부시 E에서 “F” 공업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현대 해상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견인 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차량을 견인하면 현대 해상 운전자보험에서 견인 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사고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을 견인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공모하여 자신의 공업사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로 사고 일시 및 장소에서 위 QM5 승용차를 공업사로 견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있다고

허위로 자동차 견인 운임 ㆍ 요금 표준 계산서를 피해자 현대 해상에 제출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견인 비 51,600원을 교부 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경위 서, 자동차보험지급 청구서, 보험 수리비 청구서( 순 번 11번)

1. 자동차 견인 운임요금 표준 계산서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의 경리직원에게 이 사건 견인 비를 청구해 달라고 해서 보험 청구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 견인 비가 입금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반환하라 고 하였는바, 피고인 B과 견인 비 편취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공업사에 이 사건 차량을 입고 시킴에 있어 견인차를 이용한 적이 없는 점, ②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의 경리직원에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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