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6 2014가합1264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의 소득수준, 피고가 다른 보험에 가입한 현황, 보험사고의 발생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을 통해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순순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상해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10,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