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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0 2015가합1023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9. 6.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입원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이후 2010. 1. 11. 철결핍성 빈혈 등에 진단을 받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총 303일 가량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9,007,944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총 9건의 보험이 단기간에 체결되었다),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점, 피고에게 그와 같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할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가 원고 및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수령한 전체 보험금이 103,122,931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피고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19,007,9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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