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7 2014가합1061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3.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년 근로소득으로 1,725,000원을 신고한 내역이 있을 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없다.

다. 피고는 2010. 3. 한 달 동안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보험에 8개나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까지 사이에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동종의 보험계약을 12개나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0. 7. 6. B병원에서 ‘요추간 원판의 탈출증’ 등으로 14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6.까지 사이에 총 38회에 걸쳐 합계 690일 동안 반복적으로 입원하였고, 위와 같은 입원 등을 사유로 원고로부터 합계 23,17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가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동종의 보험계약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피고의 소득이나 경제능력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보험가입이 과다한 점, 피고가 특별한 입원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에 반복적으로 입원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질병 또는 상해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23,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