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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40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노 4939 강제 추행 등 판결 위 판결은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관한 추가 심리 필요성을 이유로 제 1 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였으나, 제 1 심의 양형 (2 년 6개월) 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2017. 5. 27. 확정되어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에 기재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법원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위 2016 노 4939 사건의 제 1 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 받아 서울 구치소에 수용 중인 상태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원심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원심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에 확정판결의 내용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 채 원심 판결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에 ‘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5. 19.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27.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다음에 ‘2016 노 4939 사건 검색,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노4939)’ 을, 법령의 적용 란 누범 가중 항목 다음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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