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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노6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한은행에 지급보증을 신청한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자신의 신청이나 승낙없이 지급보증서가 만들어졌으므로 지급보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J의 말을 믿고 E로부터 70억 원을 지급받으면 곧 C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C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남양주시 L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C에게 ‘신한은행 센트럴시티 지점이 채무자 ㈜F과 보증처 E협의회 E연합회의 이명 의 물품거래에 대하여 2011. 6. 1.까지 70억 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신한은행 센트럴시티 지점 명의의 지급보증서 사본(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함 을 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신한은행 센트럴시티 지점이 발행한 적이 없는 위조된 문서였고,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신한은행 센트럴시티 지점에 지급보증을 신청한 적도 없고 위 지점에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발행을 확인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건네준 ‘M감사’라는 사람도 보증인 7명을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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