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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0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4고단610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3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M 사이의 사업자금조달 약정에 기해 지급받아야 할 돈을 피해자들이 대신 지급해 준 것이며, 위 회사에서 관련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담보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 원심 판시 [2015고단315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을 뿐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의 죄는 위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위 경합범처리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다음 항에서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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