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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2 2020고단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03: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58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무릎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년, 2019년 상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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