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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3723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07:0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과거 친모인 피해자 D(여, 75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울산가정법원에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받아 공공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상해 정도 중한 점, 정신 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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