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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8 2012고단1264 (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5.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9:28경 춘천시 사농동 313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당직근무자인 피해자 C(31세)가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일반상해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소란을 일으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서 퇴소조치를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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