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656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유소 경영난을 어려움을 겪던 중 용제공급업자의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혼합된 용제, 등유의 비율이 일반적인 가짜석유의 경우보다 적은 점,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했고,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벌금형 이상 크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막대한 양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