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F을 각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충북 진천군 X 블럭에 있는 주식회사 G 및 서울 관악구 Y, 7 층에 있는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는 투자자 모집, 수익 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총괄본부장, 피고인 B은 투자금 관리, 수당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 피고인 E은 피고인 F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해 주고, 위 주식회사 G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한 전무, 피고인 C은 김해 지역 사업자로, 2015. 11. 22. 경부터 주식회사 G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F과 함께 전국 지점 등을 순회하며 주식회사 Z 홍보 및 재투자를 유치한 비상대책위원장, 피고인 D은 SNS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한 영업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G은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5. 8. 초순경 인터넷 밴드, SNS, 카카오 톡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위 주식회사 G 공장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하면서 피해자 AA 등 피해자들에게 “ 전국을 무대로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한다.
지금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렵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50억 원의 정부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군용 납품 등도 계획하고 있다.
1 구좌 당 130만 원을 투자 하면 전산등록이 되는 3일 후부터 일 3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약 100일 동안 투자금 대비 250% 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 130만 원 유치 시 일 수익 9,000원의 추천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2015. 11. 22. 경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G 이 Z로 바뀌었고, 3월까지 G에서 손해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