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22,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중구 C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딩 중 지하 1층 13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서울중앙지방법원 D 임의경매사건에서 낙찰받아 2017. 3. 16.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이 사건 빌딩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구분소유자 등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매월 부담하여야 하고, 그 의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으로 소유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E가 2009. 9. 24.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해 오다가 2013. 4. 1. 주식회사 광일종합건설(이하 ‘광일건설’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 피고가 위와 같이 그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였다.
E 및 광일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9. 12.분부터 2011. 4.분까지 및 2012. 3.분부터 2017. 3.분까지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연체하였는데, 그 중 2011. 4.분부터 2017. 3.분까지 연체된 관리비는 76,022,65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리비 지급의무의 발생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