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3 2018고정3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08:47 경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사거리 앞을 지나가다가 D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 여, 46세) 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 앞에서 수 회에 걸쳐 내리 찍으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목격 참고인 진술),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내부 확인 및 범구 사진 첨부), - 피의자 차량 내부 확인 및 범구 사진 등,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관련 영상 등 첨부), -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