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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13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04:0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구매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인 E의 말투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젤리포 2개 시가 1,400원 상당, 피리캔디 5개 시가 5,000원 상당을 위 E의 몸에 집어던져 그 내용물이 부서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손괴된 재물 상당액을 추후 카드로 결제하여 피해를 회복해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4:0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구매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6세)의 말투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있던 파우더, 젤리포, 피리캔디 등을 피해자 E의 몸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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