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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9 2015고단19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14: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찌개와 반찬 등이 놓여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컵과 그릇들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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