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317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 1.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2. 25. 원고로부터 별지 표시 부동산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에 임차하였으나(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인도),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완제하지 아니하였음은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고, 피고로서는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위 월 5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