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답 392.4㎡ 중 별지 도면 표시 3, 18, 9, 8, 7, 6, 5, 4, 3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인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1년경 용인시 처인구 C 답 39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주변에 폭우가 내려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당시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의 골프장 공사가 위와 같은 산사태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사실, 위와 같은 산사태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골프장 공사 현장 인근 농지 등이 침수되거나 토사에 매몰된 사실, 피고는 침수ㆍ매몰된 농지 등에 대한 복구공사의 일환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접한 하천에 옹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3, 18, 9, 8, 7, 6, 5,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3㎡(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