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0 2016고정16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04. 16:05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94에 있는 휴먼 시아 5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원곡 1로 1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2 종 소형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B SV2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