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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노805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카드단말기, CCTV 셋톱박스 등은 피해자가 신용카드 단말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던 물건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타인 소유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를 파손한 이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함에도 이에 대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3. 20:00경부터 다음 날 07:30경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가 계속해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가 식당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방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환풍기를 파손 후 식당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H가 소유하고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카드단말기, 피해자 I이 소유하고 피해자 B가 관리하는 CCTV 셋탑박스와 셋탑박스와 연결된 마우스 줄과 피해자 B 소유의 출입문 도어락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은 카드단말기, CCTV 셋탑박스와 셋탑박스와 연결된 마우스 줄이 피해자 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재물손괴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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