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4 2017고정4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2세), 피해자 C( 여, 25세) 은 각각 순천시 D에 있는, 'E'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5:40 경 E 2 층 내에서 피해자들이 노트북 키보드와 마우스 조작하면서 딸각 거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마우스를 피해자 B에게 던져서 가방에 맞게 하고, 텀블러 뚜껑을 피해자 B에게 던져서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를 내며 피고인이 먹던 케이크를 피해자 B와 피해자 C이 앉아 있는 방향으로 던져 피해자 C이 맞게 하고, 피고인이 마시던 음료를 피해자 B가 사용하는 쟁반에 부어 버리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 B가 가로 막자 밀쳐 넘어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매장 안의 CCTV 및 증거 자료에 대하여)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