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5.경 피고로부터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산 18-3 외 3필지 일대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억 900만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0. 하순경부터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옹벽공사에 관한 안전진단결과 C-등급이 나온 것을 문제삼으며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는 2010. 11. 하순경 중단되었고 원고는 2011.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기성금의 정산을 요구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상고심까지 본소, 반소가 진행되었고, 대법원은 2015. 4. 9. 최종판결을 하여, 원고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원고는 대법원의 최종심이 나온 이후인 2015. 6. 10.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총 4회에 걸쳐 주무 행정관서인 충주시에 대하여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산 18-3’ 토목공사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그 동안 재판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에 관한 안전진단결과 구조적 위험이 있다는 결론(C-)이 나온 것을 문제삼으며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사는 미완성 상태로 2010. 11.경 진행을 멈추었고, 한편 충주시에서는 2011. 2. 22. 이 사건 옹벽 일부 구간의 높이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고, 구조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 사건 옹벽을 재시공하고 구조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최종심까지 이를 인용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166,561,746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