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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107574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8. 30.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산 81 소재 금강센테리움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조성공사 중 조형, GTB 공사 및 잔디파종공사를 그린베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그린베레’라 한다)에 도급하였고, 그린베레는 그 중 코스 내 잔디파종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여 원고가 그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그린베레가 2007. 8.경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피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정산한 후 원고와 나머지 잔디파종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와 별도로 2007.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공사 중 코스 외 법면녹화공사를 도급하여 원고는 이에 따라 코스 외 법면녹화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2010. 5. 4. 피고를 상대로 북부지방법원 2010가합3722호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의 소에서, 2010. 10. 6.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정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의 가항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0. 22.까지 위 2항 기재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위 법면녹화공사 중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인 별지 법면녹화 비활착 구역현황표 기재 비활착 부분에 대하여 돌 고르기를 제외하고 시방서대로 2011. 4.말까지 잔디씨앗파종공사를 하여준다.

-제3의 나항 : 위 가.

항 기재 파종공사시 원고와 피고는 입회할 입회인을 각 1명 지정하고 쌍방의 입회인 확인 하에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며, 각 입회인이 파종공사가 종료되었다고 확인하는 시점에서 위 공사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만일 일방의 입회인이 입회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방의 입회인에게, 쌍방이 입회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확인권을 일임한 것으로 한다.

-제4항 : 위 3항 기재 파종공사가 종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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