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경 피고로부터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산 18-3 외 3필지 일대에 전원주택 단지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억 9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0년 하순경부터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옹벽공사에 관한 안전진단결과 C-등급이 나온 것을 문제삼으며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는 2010. 11. 하순경 중단되었다.
나. 원고는 2011.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기성금의 정산을 요구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가합1121호), 피고는 반소로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자 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가합1664호). 다.
2012. 11. 15. 위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춘천)2012나2304(본소), 2012나2311(반소)호 사건에서 2014. 11. 12. “원고는 피고에게 31,828,9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취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134,732,760원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166,561,746원으로 그 차액인 31,828,986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다88994(본소), 2014다89003(반소)]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1심부터 대법원까지의 판결을 ‘이 사건 전심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