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5,642,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2012. 11. 1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5.경 피고로부터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산 18-3 외 3필지 일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억 9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0. 하순경부터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옹벽공사에 관한 안전진단결과 C-등급이 나온 것을 문제 삼으며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는 2010. 11. 하순경 중단되었고, 원고는 2011.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기성금의 정산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으로 1,070,532,760원(부가세 포함)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935,8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 내역 및 그 보수 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강토 옹벽 균열 등의 하자보수비용 268,900,800원 ② 배수박스 및 오수관의 준설비용 10,131,000원 ③ 상수도 제수변을 제자리로 옮기는 비용 1,262,337 ④ 플륨관 하자보수 비용 80,733원 ⑤ 합계 280,374,87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8호증의1, 2의 각 기재,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1,165,271,152원(부가세 포함)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935,8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229,471,1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본소로서 구한다.
이에 피고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하자 보수 비용 합계 280,374,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반소로서 구한다.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