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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8 2015고단11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 피해자 D에게 사업자 명의( 유한 회사 E)를 대여해 주기로 하고 2014. 1. 28.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번호 : F)를 개설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1. 31. 경 자신에게 법인세, 부가세 명목으로 세금이 5,000만원 상당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수차례 피해자에게 이를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계좌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매달 10. 경 위 계좌로 입금되는 피해자 소유의 기성 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9. 14:14 경 전 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 중앙로 12 광주은행에서 은행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 통장 분실 신고를 한 후 재발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기성 금 1억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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