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6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지하 1 층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 F로부터 유로 폼, 사각 파이프, 합판 등 건축 자재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소유권은 물품대금의 전부를 지급 완료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6. 경부터 2015. 12. 12. 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874,173,300원 상당의 유로 폼, 사각 파이프, 합판 등 건축 자재 (221,812 개 )를 공급 받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418,6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55,573,3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제주 시 G 공사현장 등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년 10 월경 H, I에게, 2017년 2-3 월경 J에게 각 노무비 대물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양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K, H,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매 계약서, 출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추가로 210,083,912원이 지급되었음을 고려하여도 현재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2억 4,500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자재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무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