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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3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해자 C이 불상의 게임기 판매업 자로부터 5,450만 원에 구입한 ‘ 닉스’ 게임 기 100대를 위탁 받아 강원 원주시에 있는 게임 장에 40대를 설치하고, 대전에 있는 대전 시청 부근 게임 장에 60대를 설치한 다음 게 임자 업주들 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매월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0 월경 게임 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원주시 게임 장에 설치한 40대의 게임기를 1,400만 원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남아 있는 60대 게임기의 프로그램 재설치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장 운영이 나아지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0대의 게임기를 모두 처분한 다음 매각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게임 장 업자에게 위 게임기 60대를 대 금 3,600만 원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인증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건 횡령에 이르게 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고, 완전한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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