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86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과중 원심 양형: 벌금 5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손을 휘두르는 모습과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점, ② 피해자 역시 당심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다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여 손을 휘둘렀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4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의 범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사건 당시의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과중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arrow